처음으로     

 

 

ʾ

 

 

선거캠프 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나온 고민정 “실무진이 했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2-24 (수) 18:30
지난해 4월 15일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였던 고민정 의원이 서울 광진구민방위교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5일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였던 고민정 의원이 서울 광진구민방위교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4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모(4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시 의원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지지 발언을 포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고 의원은 “실무진에서 처리해 (나는)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캠프 본부장과 벽 두고 앉은 고민정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경아)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엔 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의원은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와 자신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증인석에 앉은 고 의원을 볼 수 없었다. 김씨 측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자양동 전통시장 상인회장인 박모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거공보물에 지지 발언을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캠프 총괄본부장인 김씨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민정 참석한 '최종회의' 쟁점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지난해 3월 25일 고 의원 선거캠프에서 이뤄진 ‘공보물 제작 최종회의’가 쟁점이 됐다. 이 회의는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고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실을 사람과 지지 발언 문구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김씨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는 고 의원도 자리했다.
 
박씨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처음 나온 게 이날 열린 ‘최종회의’다. 고 의원은 “회의 자리에 있었다”면서도 “저는 유명인을 섭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관심사였지 일반인 영역은 머릿속에 없었다”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고 의원에게 지지 발언을 해 줄 만한 유명인 10명을 추려 보고했지만, 고 의원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공보물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이뤄졌고, 지역구 내 상인회장인 박씨의 사진과 발언이 실렸다. 고 의원은 “회의 자리에는 박씨를 아는 사람이 김씨 말고는 없었다”고 했다. 실제 공보물에는 박씨와 함께 이낙연·윤건영·임오경 의원 등의 발언이 게재됐다.
 

고 의원 "실무 일일이 확인 안 해"

김씨 측은 선거공보물 최종 책임자가 고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선거 당사자가 증인(고 의원)인데 확인을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실무적인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결정하지 못했다”며 “박씨가 공보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동의해달라고 전화라도 할 텐데, 몰랐다”고 했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선거법을 몰라서 실무진 선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현 의원)가 지난해 4월 8일 서울 광진구 노룬산골목시장 입구에서 한 어르신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현 의원)가 지난해 4월 8일 서울 광진구 노룬산골목시장 입구에서 한 어르신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인회장 "시의원이 조사 늦게 받으라 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김씨의 3차 공판에는 상인회장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박씨는 “지난해 4월 8일 고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안녕하냐’고 묻길래 ‘안녕 못 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고 의원 공보물에 실린 박씨의 지지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날이다.
 
박씨는 또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시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안 가도 된다. 천천히 조사받으러 가라’고 했다”며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굳이 미룰 이유가 없어 바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씨가 지목한 전화를 한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울시 의원이다.

[출처: 중앙일보] 선거캠프 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나온 고민정 “실무진이 했다”
 


 
 
 
 
 
 
 
 
 
 
 
 
 
 
 

시사주간지뉴스타임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취재요청 | 제휴문의

 

Copyright©2013. 시사주간뉴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시사주간뉴스타임 서울시 중구 퇴계로45길 31-15(예관동 70-16번지) 3,4층
관리자이메일E-mail : ssjj5008@naver.com,ssjj5008@daum.net 대표전화 : /팩스 02)2285-5688
발행인/대표자 : 김성진(김재팔) 잡지등록증:서울 중,마00031
시사주간뉴스타임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