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5일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였던 고민정 의원이 서울 광진구민방위교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4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모(4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시 의원이기도 한 김씨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지지 발언을 포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고 의원은 “실무진에서 처리해 (나는)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경아)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엔 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의원은 피고인석에 앉은 김씨와 자신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증인석에 앉은 고 의원을 볼 수 없었다. 김씨 측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자양동 전통시장 상인회장인 박모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선거공보물에 지지 발언을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캠프 총괄본부장인 김씨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지난해 3월 25일 고 의원 선거캠프에서 이뤄진 ‘공보물 제작 최종회의’가 쟁점이 됐다. 이 회의는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고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실을 사람과 지지 발언 문구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김씨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는 고 의원도 자리했다. 박씨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처음 나온 게 이날 열린 ‘최종회의’다. 고 의원은 “회의 자리에 있었다”면서도 “저는 유명인을 섭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관심사였지 일반인 영역은 머릿속에 없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캠프 관계자가 고 의원에게 지지 발언을 해 줄 만한 유명인 10명을 추려 보고했지만, 고 의원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공보물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이뤄졌고, 지역구 내 상인회장인 박씨의 사진과 발언이 실렸다. 고 의원은 “회의 자리에는 박씨를 아는 사람이 김씨 말고는 없었다”고 했다. 실제 공보물에는 박씨와 함께 이낙연·윤건영·임오경 의원 등의 발언이 게재됐다.
김씨 측은 선거공보물 최종 책임자가 고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선거 당사자가 증인(고 의원)인데 확인을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실무적인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고 결정하지 못했다”며 “박씨가 공보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동의해달라고 전화라도 할 텐데, 몰랐다”고 했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선거법을 몰라서 실무진 선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현 의원)가 지난해 4월 8일 서울 광진구 노룬산골목시장 입구에서 한 어르신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열린 김씨의 3차 공판에는 상인회장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박씨는 “지난해 4월 8일 고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안녕하냐’고 묻길래 ‘안녕 못 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고 의원 공보물에 실린 박씨의 지지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날이다. 박씨는 또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시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안 가도 된다. 천천히 조사받으러 가라’고 했다”며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굳이 미룰 이유가 없어 바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씨가 지목한 전화를 한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서울시 의원이다.[출처: 중앙일보] 선거캠프 본부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나온 고민정 “실무진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