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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장관에 맹종해선 안돼" 추미애에 직격탄 날린 법원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12-01 (화) 21:47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원, "법무부 장관의 총장 인사권 전횡 안된다" 지적도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행정조직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면서도, 그 지휘권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檢총장, 장관에 맹종해선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4부(조미연 재판장)는 전날 심문 뒤 이틀간의 고심 끝에 써내려간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 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는 민주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런 법원의 결정문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밝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미연 재판장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지휘를 비춰볼 때 장관의 재량권 행사는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징계위원회와 본안 소송 등 여러 절차를 앞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秋장관에게 '전횡'이란 표현까지 쓴 법원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추 장관에 대해 법원이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이란 뜻의 전횡(專橫)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조 재판장의 결정문을 본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가 작심하고 쓴 결정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재판장은 다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에 대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은 인정했다. 집행정지 소송인 만큼 본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추 장관 처분의 위법성까진 판단하진 않았다고 했다. 
 
조 재판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도 일부 받아들였다. 조 재판장은 그런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에겐 검찰총장 인사제청권과 총장에 지휘 감독권이 부여된다고 했다. 다만 이 역시 "법질서의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검찰총장, 장관에 맹종해선 안돼" 추미애에 직격탄 날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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