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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명령 8분만에...尹 "위법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11-24 (화) 22: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4일 오후 6시 28분 대검찰청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취소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이 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직무집행을 위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첫 심문이 열리고 심문이 끝나는 날부터 2주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이르면 15~30일 사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것을 고려할 때 판단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소송 승소시 회복 가능한 피해인지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일선 판사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할 때 '회복 불가능' '공공복리'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중 회복 불가능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사자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보게 되는지를 판단한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 추후 금전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총장은 직무를 평소처럼 볼 수 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직무집행정지 상태가 된다. 재판부는 재량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가능성도 있다. 판단에 따라 임시로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검사들 "전례 남겨선 안돼. 법적으로 다퉈야"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방침에 동의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다. 임면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복지부동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송밖에 없다. 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직무집행정지가 무효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검사장은 "현 정권을 수사한 검찰총장을 직무집행정지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며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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