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ʾ

 

 

어이없는 경찰…北에 간 지 이틀 된 사람한테 영장 때렸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07-27 (월) 20:36
지인 성폭행 혐의받은 '월북 추정' 탈북민. 연합뉴스

지인 성폭행 혐의받은 '월북 추정' 탈북민. 연합뉴스

 
경찰의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던 20대 탈북민이 월북했지만 경찰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경찰은 이 남성이 북한에 들어간 지 이틀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출국 금지를 하는 등 '뒷북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보다 한 발 앞선 김 모 씨의 행적. 그래픽 김은교 기자

경찰보다 한 발 앞선 김 모 씨의 행적. 그래픽 김은교 기자

 

김씨, 성폭행 조사받다 월북 결심한 듯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입북자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 모(24)씨는 본인의 김포시 아파트에서 지난달 12일 여성 지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김씨를 조사했고, 김씨 아파트에서 수거한 증거물에서 DNA가 나왔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김씨 주변에 따르면 이 성폭행 혐의는 김씨의 월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지인이자 탈북민 유튜버 '개성아낙'으로 활동 중인 김진아씨는 "김씨가 전자발찌 차는 것이 싫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월북) 같다"고 밝혔다.
 
김씨가 경찰 수사 후 주변을 정리한 정황도 있다. 그는 이달 초 아파트에서 사과박스 3~4개 분량의 짐을 내다버리며 신변 정리를 했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지난 15일에는 아파트에서 퇴거했고, 유튜버 김진아씨에게 빌렸던 차량(K3)도 일산의 중고차 매장에 팔아치웠다. 지난 17일에는 지인과 함께 본인이 탈북했던 경로인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등을 답사하기도 했다. 
  
27일 오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씨의 집. 뉴스1

27일 오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김씨의 집. 뉴스1

 

김씨는, 17일 강화도 사전답사하기도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강화군 강화읍에서 하차했다. 김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지점 인근에 있는 배수로에선 김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발견됐다. 가방 안에선 물안경과 옷, 통장 한 개와 현금 500만원을 달러(한화 480만원 상당)로 환전한 영수증 등이 발견됐다. 김씨의 휴대전화는 전날인 17일 집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뒤 꺼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지난 18일 오전쯤 월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하지만 북한 당국이 김씨의 입북 사실을 밝힐 때까지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성폭행 혐의 수사 진전도 없었다. 더구나 김씨의 이상 행동과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진아씨는 18일 오전 10시 32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4차례에 걸쳐  "김씨가 빌려 간 차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고 직접 김포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진아씨에게 182 상담센터와 경찰 민원실에 가서 상담하라고만 안내했다. 또 경찰서 수사과에 공식 접수하라고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진아씨의 18일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씨의 재입북을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기 김포경찰서 모습. 뉴스1

경기 김포경찰서 모습. 뉴스1

 

경찰, 김씨 19일 월북 후 구속영장 신청 

김진아씨는 또 19일 오전 1시 1분쯤 자신을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에게 "(김OO이) 달러를 바꿨다고 하네요.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네요'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그제야 움직였다. 경찰의 신변보호관은 8시간 뒤인 19일 오전 9시쯤 김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20일 김진아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한 뒤 당일 김씨를 출국 금지했다. 또 다음날엔 김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미 김씨는 북한으로 월북한 이후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월남 도주자가 19일 귀향하는 비상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보도대로라면 김씨가 이미 북한에 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늦장수사인 셈이다.    
 
경찰은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의 탈북민 관리 기준인 '가·나·다'중 '다'등급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 등급'은 해당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찰 신변보호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은 김진아씨가 연락하기 전까지 김씨에게 전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중앙일보] 어이없는 경찰…北에 간 지 이틀 된 사람한테 영장 때렸다
 


 
 
 
 
 
 
 
 
 
 
 
 
 
 
 

시사주간지뉴스타임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취재요청 | 제휴문의

 

Copyright©2013. 시사주간뉴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시사주간뉴스타임 서울시 중구 퇴계로45길 31-15(예관동 70-16번지) 3,4층
관리자이메일E-mail : ssjj5008@naver.com,ssjj5008@daum.net 대표전화 : /팩스 02)2285-5688
발행인/대표자 : 김성진(김재팔) 잡지등록증:서울 중,마00031
시사주간뉴스타임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