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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시·도로부터 못 받은 돈 받아 누리과정 해결" 의지 피력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16-01-02 (토) 01:00
지방채 발행은 부정적…"급한 불 끈다고 빚지면 안 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1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시·도로부터 받지 못한 법정전입금을 받아 해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황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시·도 법정전출금이 최소 1~2조가 아직 안 넘어 왔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이 시·도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전입금은 학교용지부담금 1조2664억원과 지방세 보전분 1313억원 등 모두 1조3977억원이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줘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999년부터 쌓여왔던 부채다.

또 2012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50% 감면했던 '지방세 보전분'도 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 부분이 해결될 경우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운 '누리과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로부터 못 받은 돈을 받으면 세입이 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의 재정난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또 "일단 교육청 보통교부금 중 절약해야 하거나 중복되는 예산, 불용액 등을 줄이는 게 우선 돼야 한다"며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을 편성해 내고 그래도 어렵다면 어디에 문제 있는지 그때 다시 이야기 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앞서 15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해결해야할 의무"라며 교육청의 예산항목 중 교육감이 재량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구조 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라고 시·도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부담할 예산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양측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의 집단행동에 대해 "올해는 구라파가 홍역이면 우리는 감기다"며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데 무조건 호황 때처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을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황 장관은 "교육부 장관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이나 대통령은 절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급한 불 끈다고 빚을 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유·보통합이 안 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으로 법이 복잡하다 보니 돈만이라도 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교육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몰랐다"며 "그렇다고 원칙을 허물 수는 없는 거고 누리과정은 교육재정의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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