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데다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소 가족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김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소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릴적 부터 부모가 잦은 부부싸움 이후 자신에게 화풀이를 했고, 여동생은 자신이 쳐다만 봐도 화를 내거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털어놨다.
또 자신이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범행 직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김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