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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 무더기 적발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16-01-02 (토) 00:56
12명 구속기소, 41명 불구속기소

군수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물품대금을 가로챈 하청업체 수십 곳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군수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혐의 등으로 업체 53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안이 경미한 29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방위사업청과 K9자주포 등 방위산업 물자 및 부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부족한 생산기술의 은폐, 시험분석 의뢰에 따른 납기 지연, 분석 의뢰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물품대금을 가로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는 무기 관련 핵심부품이 아닌 그 외의 비핵심부품과 관련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비핵심부품은 국방기술품질원→계약업체→하청업체 순으로 품질보증을 위임하는데 하청업체가 공인기관에 의뢰해 교부받은 시험성적서를 계약업체에 제출하는 구조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기술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의 경우 규격 충족 제품 생산에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계속 납품하려고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인 계약업체와 국방기술품질원은 하청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행이 군수품 납품업체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업체들이 뒤늦게 규격을 충족하는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피해 변제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대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방기술품질원이 공인기관과 시험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직접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안전과 직결되는 방산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6일 23개 시험분석기관 간 시험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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