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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감시 논란 'CCTV'…당사자들 법적 대응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16-01-02 (토) 00:55


청운동사무소 앞 세월호 유가족 농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맞은편 인도에서 진행한 기도회까지 감시했다며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세월호 유가족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22일 오후 6시 이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회전해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했다"며 "지난 8월26일부터는 CCTV가 청운동사무소 건너편 쪽으로 돌아가 촛불기도회를 감시했다"고 7일 주장했다.
NCCK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26일부터 거의 매일 저녁 청운동사무소 농성장 건너편 인도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유가족 5명은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이틀 뒤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신청한 대상은 지난 8월22일 오전 0시부터 8월24일 오후 7시까지의 청운동사무소 앞 CCTV 영상이다.
법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에 대해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지만 청와대는 '자료가 삭제됐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NCCK 기도회 참가자들은 기도회를 CCTV로 감시했다며 중앙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 신청한 자료는 지난달 3일과 5일 각각 오후 7~8시 분량이다.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에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에 필요한 경우 ▲교통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대책회의는 "현행 법에 명시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형사처벌 받는다"며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온 유가족들은 그간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채증과 미행, 탐문 등 사찰과 감시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가족과 종교인들을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것 역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이 법원을 통해 신청한 CCTV 자료를 청와대가 제출하지 않자 당사자들은 감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한 진보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답변을 받아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나 유족, 활동가가 촬영한 자료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청와대 경호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호·경비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한 것으로 유가족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청와대 진입 등의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CCTV가 오래 전에 설치된 것이다 보니 성능 자체도 고성능은 아니다"라면서 "전체적 윤곽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지 유가족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체크하거나 특정인물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위해 방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에 따른 포괄적 안전활동으로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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