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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금전거래' 의혹 고교동창 영장심사 출석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16-01-03 (일) 02:32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55)씨 모자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변호인 등과 함께 나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곧바로 향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씨 측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에서 임원 시절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0년과 지난해 8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계좌로 각각 1억2000만원과 8000만원을 보낸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씨가 채군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기가 삼성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시기와 근접해 이씨가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횡령 자금의 사용처, 채 군에게 전달한 돈의 정확한 규모와 대가성 여부, 채 전 총장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그룹 측은 지난 2월 '이모씨가 횡령한 17억원의 회삿돈 일부가 채모군의 계좌로 입금됐다'며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 15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삼성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삼성과 채 전 총장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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