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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이번엔 진보매체 탓..."삐뚤어진 펜끝, 盧죽음 몰아"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1-07-09 (금) 22:08
지난 6월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진보 매체의 이해할 수 없는 편파성에 나는 끝없이 고통당해야 했다.”(『한명숙의 진실』 79쪽)

 
9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8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 2년형을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6년 만에 다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서전 발간을 통해서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누명을 씌우고 법원이 발을 맞췄다는 기존 주장에 더해 언론, 특히 진보 매체의 펜 끝 탓으로 돌렸다.
 

“진보 매체의 비뚤어진 펜 끝…노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언론은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날 짓밟는 데 열중했다. 특히 진보 매체의 이해할 수 없는 편파성에 소름이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검찰의 말을 맹신했고 그 반대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보수 매체가 아무리 진실을 외면하고 역사를 퇴행으로 끌고 가더라도 진보 매체는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진보 매체가 비뚤어진 펜 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라에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쓰기도 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보 매체의 비판적 보도를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비판 보도에 빗대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은 FTA 관련 보도에서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을 뿐 FTA가 가져올 국익은 외면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 중 하나도 진보 매체의 비뚤어진 펜 끝이었다"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작업인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이 두 가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국회가 반드시 해냈으면 하는 게 국민들 바람이다”라고 주장했다.
 

1억 수표 진실…“한만호→비서→여동생” 법정 주장 되풀이

한 전 총리는 하지만 총 350여 쪽에 달하는 책 속에서 유죄의 결정적 물증 ‘여동생이 사용한 1억원짜리 수표’에 대해 “여동생이 빌린 돈”이란 주장을 되폴이했다. 1억 수표 관련 설명이 5개 쪽(144~148쪽)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앞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가 배척된 주장이어서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다음은 한 전 총리 책 ‘진실’의 핵심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1·2·3심)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이하 한): 1억원짜리 수표는 여동생이 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김모 비서로부터 전세자금으로 빌려 쓴 후 돌려준 돈이다. 여동생은 5000만원의 적금을 깨면 수표를 빌리지 않아도 됐는데 알뜰한 주부였던 터라 이자 손해 보는 게 속상해하던 차에 김 비서의 제안을 받고 수표를 빌린 것이다. 당시 김 비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만호(당시 한신건영 대표, 정치자금 공여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보관 중이었다. 나는 이들의 금전 거래 사실을 몰랐다.
법원 판결문(이하 법): 한 전 총리 여동생과 김 비서는 종전에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던 사이로 보이기 때문에 선뜻 수표를 빌려줬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여동생이 5000만원만 빌리기 위해 김 비서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넘겨받은 뒤 3500만원짜리 수표 1장과 15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새로 발행해 김 비서에게 전달했다.
: 김 비서와 여동생의 1억원권 수표 차용 주장은 수표를 빌렸다는 당일 두 사람의 동선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한 전 총리가 여동생에게 수표를 전달했다는 게 객관적 자료에 더 부합한다. 두 사람이 한 전 총리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 여동생이 5000만원을 갚기 위해 적금 만기가 되자마자 3000만원짜리 수표 1장과 2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만들어 김 비서에게 전달했다.
: 한 전 총리 여동생이 김 비서에게 5000만원을 갚으려면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인데 굳이 수표 2장을 새로 발행해 직접 전달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 한 전 총리 여동생은 여의도에 살고 김 비서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어 서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김 비서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빌렸다는 말을 믿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한 전 총리가 한만호씨한테서 수표를 받고 여동생에게 건네준 것으로까지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바로 1심 무죄 부분을 책에서 강조하며 “검찰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설명은 여기에서 끝난다.
 

책, 무죄 선고한 1심만 언급…2·3심은 “유죄”

그러나 2심과 3심은 “한 전 총리는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고 이 수표를 여동생에게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에게 1억원짜리 수표 등을 전달했다는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다. 한씨가 1심 재판 도중 검찰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거꾸로 이를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또 1억원짜리 수표와 관련된 최초 언론 보도 직후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수표의 최종 소지인에게서 수표 사본을 받은 뒤 김 비서와는 연락하지 않은 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정황도 한 전 총리 유죄 선고에 힘을 실었다. 한 전 총리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듯이 사본을 전달한 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씨로부터 수표를 받고 여동생에게 전달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했다는 의미다.
 
이 밖에 2심과 3심은 한 전 총리가 범행 이후 한신건영이 부도가 나자 응급실에 입원한 한씨를 직접 병문안하고 다음 날 현금 2억원을 돌려준 데 이어 서로 통화한 점, 한신건영 경리부장이 작성한 한씨 비자금 지출내역을 포함한 장부와 자금조성 내역, 여행용 가방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전달했다”는 검찰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한 전 총리 자서전에서 왜 자신이 결백하다는 건지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중앙일보] 한명숙 이번엔 진보매체 탓..."삐뚤어진 펜끝, 盧죽음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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