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ʾ

 

 

세월호 유족 “전원 퇴선 명령 한 번이면 모두 살 수 있었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1-11 (월) 22:53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해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지난해 4월 16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 모습. [프리랜서 장정필]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부친이 당시 해경 지휘부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에서 열린 김 전 천장 등 11명의 결심 공판에서는 유가족의 피해자 진술이 진행됐다.  
 
단원고 희생자 고(故) 장준형군의 아버지 장훈씨는 “우리 아이는 세월호 사고로 죽지 않았다”며 “모든 국민이 같이 봤다. 세월호 사고 때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는 “이 사건은 사고 후 두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생긴 살인 사건”이라며 “세월호가 넘어져 구조신고를 했을 때부터 해경 지휘부가 무엇을 했는지가 정말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단 한마디! 전원 탈출시켜라! 전원 퇴선 조치하라! 이 명령 한 번이면 희생자 전원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04명의 무고한 목숨이 죽었는데 저들은 잘못이 없다고, 불가항력이었다고 한다”며 “변명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고 이재욱군의 어머니 홍영미씨 역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범죄이자 학살”이라며 “먼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의 교훈으로 길이 남겨질 세기의 재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석균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역 4년 6개월, 최상한 전 해경 차장에게는 금고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함께 기소된 해경 관계자들에게도 징역‧금고 1~4년이 각각 구형됐다. 금고는 징역처럼 일정 기간 교도소에 감금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 전 청장 등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별돼야 한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왔다.

[출처: 중앙일보] 세월호 유족 “전원 퇴선 명령 한 번이면 모두 살 수 있었다”
 


출장안마,출장마사지,출장홈타이출장안마,출장마사지  
 
 
 
 
 
 
 
 
 
 
 
 
 
 

시사주간지뉴스타임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취재요청 | 제휴문의

 

Copyright©2013. 시사주간뉴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시사주간뉴스타임 서울시 중구 퇴계로45길 31-15(예관동 70-16번지) 3,4층
관리자이메일E-mail : ssjj5008@naver.com,ssjj5008@daum.net 대표전화 : /팩스 02)2285-5688
발행인/대표자 : 김성진(김재팔) 잡지등록증:서울 중,마00031
시사주간뉴스타임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