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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의사정족수 채웠다"…법원 정면반박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12-30 (수) 00:04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심 심의기일(12월10일) 당시 징계위의  '재적위원'은 7명으로 그중 5명이 출석했다"며 "공통사유 또는 개별사유로 각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었으나, 그들은 출석자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 법적 절차에서도 특정 위원이 기피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 해당 위원이 각 기피 신청 이유와 본인 변호를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다"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아울러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고,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받더라도 의결 전까지는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판단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의 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올리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출처: 중앙일보]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의사정족수 채웠다"…법원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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