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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단독 의결할 듯…하한선까지 마련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1-07-14 (수) 21:17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단독 의결할 전망이다.
 

지난주 단독 개의 이어 또 단독 개의…野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 의원)는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대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회의 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본다. 소위에서 4번이나 논의됐다”며 “16일 문체위 소위를 열고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우리도 논의를 할 만큼 했다”며 단독 강행 의지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앙포토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쏟아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13건을 묶어 이달 초 특위가 만든 ‘대안’이다. 언론 등이 허위ㆍ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해 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자동차관리법)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그간 야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언론 재갈법”이라며 처리를 반대해왔지만, 지난주 민주당은 소위를 단독 개의해 논의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문체위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서 항의 표시로 불참했었는데, 또 단독 개의한다니 황당하다. 이번엔 소위를 연다는 통보조차 못 받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법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 언론법 주요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상임위(문체위)로 가게 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법안은 의결된다. 현재 16명이 있는 문체위에서, 민주당 의원은 8명이고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합치면 9명으로 과반이 된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빠르면 이번 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한선까지 마련…문체부 차관 “하한액 규정 입법례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까지 두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여권 의원들은 “하한선을 두는 방안에 어떤 의견이 있나”(김승원 민주당 의원), “하한선이 없으면 실효가 없는 것 아닌가”(유정주 민주당 의원), “(하한액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하지만 이날 민주당 특위 회의에선 “하한선을 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특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위를 아직 확정하진 못했다. 16일 소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하한선을 두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김의겸 의원이 말한 ‘1만분의 1~1000분의 1’ 범위로 하한액을 정하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언론사는 1000만원(1만분의 1)~1억원(1000분의 1)이 최저 배상액으로 책정되는 셈이다.
 
학계에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지향 이화여대 미디어학 교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처럼 언론에 적용되는 법이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단 건 과도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황당한데, ‘이 이상으로 주라’고 하는 하한선까지 두는 건 다른 법안엔 있지도 않은 개념”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라며 ‘이 이상 무조건 내’라고 배상액을 물릴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與,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단독 의결할 듯…하한선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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