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등 장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은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홍남기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