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ʾ

 

 

 

홍남기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1-03-29 (월) 17:30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등 장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등 장관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은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속보] 홍남기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 도입"
 


출장안마,출장마사지,출장홈타이출장안마,출장마사지  
 
 
 
 
 
 
 
 
 
 
 
 
 
 

시사주간지뉴스타임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취재요청 | 제휴문의

 

Copyright©2013. 시사주간뉴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시사주간뉴스타임 서울시 중구 퇴계로45길 31-15(예관동 70-16번지) 3,4층
관리자이메일E-mail : ssjj5008@naver.com,ssjj5008@daum.net 대표전화 : /팩스 02)2285-5688
발행인/대표자 : 김성진(김재팔) 잡지등록증:서울 중,마00031
시사주간뉴스타임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