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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담당 검사, 秋에 직접 반박 "尹감찰? 규정위반 없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10-27 (화) 14:2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일부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유철(51‧사법연수원 29기) 원주지청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맡을 당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맡은 상황을 담은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김 지청장은 A4 용지 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과 분쟁 중인 전 사주 A씨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펀드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소개했다.

 

옵티머스 전파진흥원 사건 맡았던 담당 부장검사 직접 반박

  
사건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됐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수사의뢰서 내용에는 ‘전파진흥원 자금이 성지건설과 같은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됐다’는 일부 혐의가 포함됐고 수사팀은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점을 파악하고 수사 보고서를 넘겼다고 한다.
  
김 지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수사의뢰인인 전파진흥원이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 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 지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중앙지검 형사부는 당시 부서당 검사 수가 적게는 6명, 많게는 13명 수준이었다. 형사 7부는 7명이었다. 반면 정관계 로비 의혹과 금융 수사를 직접 인지해 수사하는 3차장 산하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는 한 부서당 검사 인원이 최대 18명까지 있었다. 다른 현직 검찰 간부는 “여당 주장대로면 금감원 조사도 들어가기 전에 옵티머스 피해를 당시 부장이 미리 알고 예방했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연감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연감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 지청장은 추 장관이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 2019년 5월 처분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으로 부장 전결이 아니라 차장 전결이라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한 부분도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중앙지검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도 중요 사건으로 차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가 맡았다.

 

부장 검사 “수사기간 7개월이 아니라 3개월” 반박

해당 사건이 처리 뒤 1년 5개월이나 지나 최근에야 불기소 이유가 전파진흥원에 통지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과 수사관이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가 14쪽으로 상세한데 10여줄 기재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가 최근에 발급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사인 이규철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며 “당시에도 중앙지검장이나 1차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규철 변호사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김유철 부장검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옵티머스 담당 검사, 秋에 직접 반박 "尹감찰? 규정위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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