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ʾ

|
 

 

얀센 맞고 39.5도 고열…응급실 달려가니 "부루펜 드세요"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1-06-14 (월) 10:54
얀센 백신병. 0.5mL 접종을 기준으로, 1병당 5회 분량의 백신이 들어있다. 문희철 기자

얀센 백신병. 0.5mL 접종을 기준으로, 1병당 5회 분량의 백신이 들어있다. 문희철 기자

미국 제약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지난 10일부터 국내서 접종한 이래 이틀 동안 280여 건의 이상 반응이 신고됐다. 대구에서는 30대 후반의 남성이 사망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사망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32살 남성 얀센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
당일 밤 고열·오한 증세에 응급실 찾아가
처방받은 해열제가 질병청과 달라 당황

 
경기도 김포에 사는 A(32)씨도 얀센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여 이상 신고를 접수한 사례다. 중앙일보는 12일 A씨와 인터뷰하면서 얀센 백신 접종 이후 시간대별 이상 반응을 확인했다. 그는 특히 정부 권고와 다소 상이한 의료진의 해열제 처방으로 갈팡질팡한 경험을 털어놨다.
 

오후부터 고열·오한…자정에 응급실행

10일 본지 기자가 접종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병원 간호사가 백신 접종을 안내하면서 주사기를 보여주고 있다. 문희철 기자

10일 본지 기자가 접종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병원 간호사가 백신 접종을 안내하면서 주사기를 보여주고 있다. 문희철 기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개인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30분 후부터 근육통이 심해지고 통증 부위가 차츰 넓어지더니 약 1시간 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오후 7시쯤 체온은 37.6℃였고 오한이 들었다. 갈수록 오한·발열·근육통 강도가 세지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해열제도 소용없었다. 12일 자정쯤 체온이 38.4℃를 넘어서자 경기도 김포시 집 근처 인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이날 오전 1시쯤 응급실에서 측정한 체온은 38.5℃였다.
 
의료진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고 알리자 격리음압병동으로 이송됐다. 여기서 체온·혈압을 다시 쟀는데 불과 10분 만에 체온이 1℃나 상승했다(39.5℃). A씨는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이 아파서 수동 혈압계를 채울 때조차 신음이 났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링거를 통해 해열제·간보호제 등 몇 가지 약물을 주사했다. 약 30분 동안 링거를 3개가량 맞았더니 오한이 사라지면서 호흡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이때 체온은 39℃였다.

 
그를 치료한 의사 오모 N병원 응급의료센터 과장은 “얀센 백신 접종 후 고열을 호소하면 이날 밤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금까지 5명”이라며 “이 중 4명은 미열(37.5℃ 이상)이었고, 고열(38.5℃ 이상) 환자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체온이 38℃로 떨어지자 퇴원 허가가 나왔다.
  

불과 10분 만에 체온 1℃ 상승

얀센 백신 접종 10시간 후 고열로 응급실 음압병실로 실려간 뒤 처방받은 약. 이날 이 병원엔 5명의 얀센 접종자가 이상 반응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김포 = 문희철 기자

얀센 백신 접종 10시간 후 고열로 응급실 음압병실로 실려간 뒤 처방받은 약. 이날 이 병원엔 5명의 얀센 접종자가 이상 반응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김포 = 문희철 기자

A씨가 당황한 건 병원 처방이 질병관리청 권고와 달라서다. 해열제는 크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이부프로펜 계열 ▶덱시부프로펜 계열로 나뉜다. 질병관리청은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을 권고한다.
 
N병원 의사는 퇴원하는 그에게 3가지 약을 처방했다.▶한미약품의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과 ▶삼일제약의 부루펜정, 그리고 ▶보령제약의 스토가정이다. 써스펜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부루펜은 이부프로펜 계열 해열진통제다. 스토가정은 위산분비 억제제다. 병원 측은 “매끼 식사 30분 후 부루펜정·스토가정을 동시 복용한 뒤, 2시간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써스펜정을 추가로 복용하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부프로펜 계열인 부루펜을 먼저 복용하라는 병원의 권고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을 추천한 질병관리청의 권고가 다르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N병원으로부터 이상 반응 신고를 받은 보건소에서 12일 아침 연락이 왔다. 이때 부루펜정에 대해 문의하자 보건소 관계자는 “처방은 전적으로 의사의 권한”이라며 “보건소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만 복용을 권할 뿐, 이부프로펜 계열 해열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병원 도착부터 이상반응 확인까지 30분 가량이 걸렸다. 사진은 얀센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상반응 확인을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 문희철 기자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병원 도착부터 이상반응 확인까지 30분 가량이 걸렸다. 사진은 얀센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상반응 확인을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 문희철 기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만 복용을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차 문의하자 “다른 계열(이부프로펜) 해열제는 백신의 균을 죽여버릴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 것 같다”며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다시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했다. 진료를 담당했던 오모 과장은 비번이었다. 대신 전화를 받은 같은 병원 권모 응급의료센터 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고열이 발생하면)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하자는 건데, 그렇다고 이부프로펜 계열을 처방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업무에 복귀한 오모 과장에게 전화가 왔다. 그는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부루펜을 처방했다”며 “얀센 백신의 약효와 관련은 없지만, 불안하면 부루펜을 복용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이부프로펜 논란…전문가도 견해차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 관리 기관의 견해. 그래픽 김영옥 기자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 관리 기관의 견해. 그래픽 김영옥 기자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도 견해차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국제학술지 랜싯호흡기의학회 논문을 근거로 “코로나19 증상 환자는 이부프로펜 사용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곧바로 “WHO는 이부프로펜 사용 금지를 추천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부프로펜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관련성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염증·발열 등 약리적 효과를 진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부프로펜 계열 사용을 유의하라”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제를 추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는 이와는 견해가 조금 다르다. 백신 접종 이후 발열 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권장하면서도, 이부프로펜 계열 해열진통제 역시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견해가 근거다. CDC는 “증상 완화를 위해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며 “임신부의 경우에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3일 자정 기준으로 얀센 백신 누적 접종자 수는 56만6847명이었다. 10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이틀간 288건의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됐다. 사망이나 생명 위중, 영구장애·후유증 사례는 8건,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는 18건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얀센 맞고 39.5도 고열…응급실 달려가니 "부루펜 드세요"
 


 
 
 
 
 
 
 
 
 
 
 
 
 
 
 

시사주간지뉴스타임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취재요청 | 제휴문의

 

Copyright©2013. 시사주간뉴스타임 All rights reserved.
시사주간뉴스타임 서울시 중구 퇴계로45길 31-15(예관동 70-16번지) 3,4층
관리자이메일E-mail : ssjj5008@naver.com,ssjj5008@daum.net 대표전화 : /팩스 02)2285-5688
발행인/대표자 : 김성진(김재팔) 잡지등록증:서울 중,마00031
시사주간뉴스타임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