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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07-30 (목) 09:37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에 전세 매물 품귀 [서울=뉴시스]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에 전세 매물 품귀 [서울=뉴시스]

874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가 걸린 전·월세 시장이 격동의 시대를 맞았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면서다. 세입자 보호가 입법 취지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 비용과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토론도 없이 상임위 처리
법 시행 전인데 서울 ‘전세 품귀’
세입자 주거비 늘어날 가능성 커
“서민 위한다는 법이 서민에 고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상정‧심사‧의결까지 단 2시간이면 충분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4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단, 집주인이나 가족(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5%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보증금‧임대료‧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팔라지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가팔라지는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세 사라지고 주거비용 늘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속도전에 시장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으로 뛰었다. 강북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2주 전 8억원이었던 집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교육‧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입자는 전셋값 폭탄을 피할 방도가 마땅찮다. 집을 사자니 주택담보대출이 막혀있고, 이사를 하자니 전셋집 자체가 씨가 말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성모(41)씨는 “8년간 한 번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던 '착한 집주인'이 9월 재계약을 앞두고 8000만원을 올리던지 나가라고 한다”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임대 시장의 근간인 전세 자체가 사라질 판이기도 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실거래 기준)의 62%가 전세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로 집값 상승 폭이나 세금 부담 증가만큼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면 집주인이 굳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진다. 저금리로 목돈을 안정적으로 굴리기가 여의치 않은 점도 작용한다. 게다가 임대차 3법에 따라 월세를 두 달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세 대신 월세를 살게 되면 세입자의 주거 비용은 확 올라간다. 한국감정원은 서울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제시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치는 7% 수준이다. 예컨대 전셋값 5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291만원이다. 올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원)을 넘는 금액이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 입장에선 매월 고정 비용이 사라지는 월세보다 냈던 임대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전세가 주거비용 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나 월세를 요구한다. ‘자녀 교육 때문에 대전(대치동 전세) 산다’는 말이 만들어졌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6월 180.1을 기록,  ‘전세 대란’이 발생했던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다. 
 
세를 살 집을 구하는 과정도 지금보다 훨씬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다. 독일 거주 경험이 있는 이모(39)씨는 “독일에선 한번 계약을 하면 오래 살 순 있지만,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깐깐한 면접을 거쳐야 한다”며 “8명의 후보자와 경쟁해 월세를 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 임대를 보장하는 독일도 임대료 상한은 3년 20%로 한국(2년 5%)보다 훨씬 후하다. 영국은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고, 프랑스는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기준치를 제공한다. 
 
아예 세입자를 내보내는 집주인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전세가율이 낮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다. 시세가 15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26㎡ 단독주택 전셋값은 5000만원이다. 이 집 소유자인 박 모(42) 씨는 “저금리라 5000만원을 들고 있어 봐야 큰 의미도 없고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 성가시기만 할 것 같아 이참에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여건이 열악해도 전셋값이 싼 곳은 생계 때문에 도심에 살아야 하는 수요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이런 임차인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외곽의 전셋값이 또 오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이 정도로 강도 높게 규제한 국가는 없었다”며 “더구나 보증금과 월세가 혼재한 국내 임대차 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의 제한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서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서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 최저임금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에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김상훈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올해 재산세가 상한선(전년 대비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6만4746가구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의 54배에 이르는 규모다. 

[출처: 중앙일보]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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