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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 1년 안돼 팔면 1억도 못 건져”…'막차 증여'몰린다

기자명 : 시사주간지… 입력시간 : 2020-07-13 (월) 10:59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인상되자 증여에 대한 다주택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인상되자 증여에 대한 다주택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최근 다주택자는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증여 관련 세금을 올리기 전에 ‘막차’를 타겠다는 분위기다. 7ㆍ10대책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오르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7ㆍ10 대책 후폭풍,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아파트 2채, 내년 보유세 100% ↑
양도세 70% 내면 실질 수익 거의 없어
배우자 공제 6억원, 증여세가 더 유리
전문가 “세금 폭탄, 세입자 전가 우려”

15억짜리 2채, 내년 보유세 2246만원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10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12ㆍ16 대책 때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도가 더 세졌기 때문이다. 내년 6월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은 6%로 현재(3.2%)의 2배 가까이 높다.  
 
A씨가 서울 양천구 목동 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59㎡)를 갖고 있다면 내년에 보유세로 2246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1212만원)보다 1034만원(85%) 오른다. 13일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에 의뢰해 7ㆍ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해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다. 아파트 두 채의 공시가격 17억1100만원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이 1.3%에서 2.2%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수동 트리마제 소형 평수(25㎡)까지 보유한 3주택자인 B씨가 있다면, 내년 보유세는 3563만원으로 불어난다. 올해(1750만원)보다 103% 늘어난 금액이다. B씨가 보유한 세 채의 공시가격은 21억200만원으로 내년 종부세율은 3.6%로 올해(1.8%)의 2배다.
 

15억 집 1년 내 팔면, 실수익 8000만원

다주택자 팔까 증여할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다주택자 팔까 증여할까?.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수도권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7개월 전보다 고민이 깊어졌다. 12ㆍ16 대책 때는 그나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올해 6월까지 주택을 정리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줬다. 이번에는 마땅한 퇴로가 없다. 내년 6월 이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율은 더 높아진다. 최고세율은 72%로(기본세율 42%+3주택자 30%포인트 중과)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다.  
 
이뿐이 아니다. 아파트 사고파는 기간이 짧아도 양도세 부담은 확 커진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은 40%에서 70%까지 뛴다. A씨가 11억원에 구매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1년 이내 14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시세차익은 3억5000만원이다. 하지만 A 씨의 양도소득세는 2억6757억원에 달해 실질적인 수익은 8234만원이다. 이조차 취득세를 비롯해 대출이자 등 각종 기회비용을 따지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다.  
 
결국 다주택자는 매각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세금 폭탄에 주택을 보유하거나 팔기도 쉽지 않으니 ‘이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자'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면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A씨가 보유 기간 1년 이내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아내에게 물려주면 아내에게 1억8915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아파트를 팔지 않고도 내년 6월 이후 내야 하는 양도세보다 7842만원(41%)을 아낄 수 있다.  
 

“세금폭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양경섭 세무사는 “양도세 중과세율(72%)이 증여세 최고세율(50%)보다 높아 시세차익이 크면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증여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증여 막차를 타려는 다주택자가 더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66건으로 1년 전(748건)보다 2배 늘었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집을 둘러싼 모든 세금을 죄면 다주택자는 반발 심리로 ‘세금 폭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며 “땜질식 규제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중앙일보] "15억 아파트 1년 안돼 팔면 1억도 못 건져”…'막차 증여'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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