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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의사면허 취소법은 순연

기자명 : 관리자 입력시간 : 2021-02-25 (목) 20:57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밑어붙이는 과정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있었다. 하지만 앞서 소관 상임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그대로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 날인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가덕도 특별법, 야당 비판 속에 가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를 확정하고,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타 조사 면제 뿐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단축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터라 법사위에선 별도 표결 없이 가결됐다.  
 
하지만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특별법을 비판하며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앞서 지난 24일,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구상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별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직원들은 가덕도 공항 안 된다고 보고서를 들고 국회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너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도 문 대통령이 이날 부산을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너네 따라갈게’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왜 중요한가”(백혜련 의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말하라. 대안은 없고 비난만 하는 건 비겁한 행위”(신동근 의원) 등의 발언으로 맞섰다.  
 

제주4·3특별법·사랑이법 개정안도 처리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위자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게 갈리지 않은 법안들도 대거 통과시켰다. 4·3특별법에는 위자료 지원 외에도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유사한 법안이 과거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며 통과가 좌초돼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마산 3·15 의거도 아직 많은 분들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원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형평성 없이 세력이 큰 정당에서 추진하는 것만 해준다”며 비판했지만, 가덕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표결 없이 가결됐다.  
 
이밖에도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자에게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일명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미혼부가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은 회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날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 막바지에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특별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취지로 반대하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출처: 중앙일보] 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의사면허 취소법은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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